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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항소법원 집행정지 허용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또다시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항소법원은 18일 미주리 주 법무부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 주 정부가 요청한 연방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SAVE)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으로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금액을 낮춰 월 페이먼트를 낼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후 미주리 등 7개 주 정부는 세인트루이스 연방 법원에 연방 교육부의 행정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방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SAVE 플랜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 미주리주 법무부 장관 앤드루 베일리가 이끄는 합동 법무팀은 지난주 항소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베일리 법무부 장관은 X에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시행됐다면 "미국 근로자들에게 아이비리그 빚 5000억 달러를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연방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대출자와 연락을 취하고 계속해서 SAVE 플랜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중지시켰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올초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10년 후에는 잔액을 쉽게 탕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탕감책 SAVE 플랜을 내놓았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법원서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안 제동연방 항소법원

2024-07-21

[기고] 좌절된 학자금 대출 탕감, 다음 수순은?

많은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다고들 한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드림 스쿨’에 가더라도, 졸업한 후에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민한다. 필자 역시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 로스쿨을 다녔지만, 등록금을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로 충당한 기억이 새롭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평균 수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빚(student debt)을 진다. 만약 사립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닌다면 수십만 달러의 빚을 질 수도 있다.   비단 한인 학생,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4500만 명의 미국인이 1조7000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대학교육기회와 성공연구소(The Institute for College Access and Success)’의 미셸 셰퍼드 잠피니 국장은 “매달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너무 많아 주거비, 식비, 육아비, 교통비 등 생활비 감당도 힘들다”며 “사회생활을 하는 졸업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탕감 문제는 매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학자금 탕감안(student loan forgiveness initiatives)’을 야심 차게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만-2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화당이 반발한 데다 보수 성향의 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이 이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두 가지 안을 또 마련한 것이다. 첫 번째는 ‘2003 히어로즈 법(Heroes Act of 2003)’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할 경우 연방 교육부는 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학생에게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화당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히어로즈 법에 대규모 부채 탕감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좌절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을 이용한 것이다. 특정 대출자의 대출금 상환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 법은 올해 가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학자금 전문 변호사 아담 민스키는 “이 법은 위헌 소송을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기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도 여전히 유효하다. 학자금 대출 후 20~25년간 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자들에게 탕감 크레딧을 제공하는 IDR 계정 조정, 10년간 정부, 비영리단체 근무자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 그리고 특정 소득 이하의 대출자들을 위한 납부 면제 및 일부 소득 초과 대출자들을 위한 탕감 기간 단축을 포함하는 세이브 플랜(Save Plan) 등이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 의회 등을 장악하고 있는 18개 주에서는 세이브 플랜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다.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면, 열심히 일해서 대출을 다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이유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제도가 시작될 때를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소셜 시큐리티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은 미국인이 “이전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미국인의 노후 생활에 필수 존재가 됐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하듯이’ 대출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정부가 도움 주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학자금 좌절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안 연방정부 학자금

2024-05-15

입시·학자금·종교신념 논란의 소송들, 곧 판결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 소송들과 관련, 연방대법원이 휴정기를 앞두고 이르면 금주 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이번 회기내 상고된 소송 10개에 대한 판결을 심리 중인 가운데 특히 ▶대학 입학 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여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폐지 ▶일요일 근무 거부와 종교적 권리 ▶표현의 자유와 성소수자의 권리 상충 등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경우 소수 인종 대법관 두 명이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 진보 성향의 라틴계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머스 대법관은 “인종에 따라 시민을 분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좋은 차별이라 해도 그것은 차별”이라며 “이 정책이 백인, 아시안에게 상처가 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만약 이 정책이 없었다면 나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학은 다양성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 폐지도 곧 결과가 나온다. 네브래스카주 등 공화당 중심의 6개 주가 팬데믹 사태가 종료됐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학자금 탕감안을 발표한 것은 월권이라는 게 소송의 요지다.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절차 등을 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 축하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의 소송도 귀추가 주목된다.   스미스는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은 내 신념을 무시하고 제작을 강요함으로써 아티스트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법원에 상고했었다.   종교와 관련한 소송은 또 있다.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우편 배달원 관련 소송 역시 판결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고용과 종교적 신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대법원이 직원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감자 현재 연방대법원 학자금 탕감안 종교적 권리

2023-06-26

곧 학자금 상환…4천만명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가까이 유예됐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8월 말부터 재개된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연방 의회가 합의, 통과시킨 부채 한도 협정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은 8월 말부터 밀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공약이었던 학자금 탕감안은 부모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최대 1만 달러를, 연방 재정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나 졸업생은 2만 달러까지 면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학자금 탕감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중단시킨다고 했으나, 부채 한도 협정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미국 내 440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은 당장 8월부터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에 달하는 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전체 학자금 대출자의 20% 이상이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월 페이먼트를 납품하지 않는 이들에게 당분간 연체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상환 재개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부채 한도 협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 유예기간은 연장할 수 없지만 다른 벌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대학을 다녔거나 이 기간 졸업한 학생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평균 1만~2만 달러씩 추가로 대출받았다. 게다가 졸업 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은행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갚아야 할 월 상환금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자 중 약 700만 명이 25세 미만이며,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1만4000달러 미만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잔액은 1만5300달러에서 4만 달러 미만이었다.   비영리재단 학자금부채위기센터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한다면 최근 졸업생들의 채무 불이행 케이스가 이전에 본 적이 없을 만큼 쏟아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여행, 식당 등 각종 경비를 줄이고 이는 다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이달 말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안의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재정난 학자금 대출자들 비영리재단 학자금부채위기센터 학자금 탕감안

2023-06-12

학자금 탕감안 폐지 위기…연방하원 폐기 결의안 통과

연방 대법원이 심리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연방 하원은 24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8,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밥 굿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도 종결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명을 요구하기 위해 송부된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향후 대선 캠페인과 유권자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의회 전문지 더힐은 25일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 등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도 민주당 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게 한다.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약 4000만 명이 탕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중단됐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심리 중이다.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 부채는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장연화 기자연방하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탕감안 학자금 대출금

2023-05-25

한인 학생 10명 중 4명 학자금 탕감 혜택

지난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탕감 조치에 따라 캘스테이트(CSU)에 진학한 한인의 40%, UC에 진학한 한인의 26%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탕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같은 통계는 지난 6월 비영리재단 ‘대학진학캠페인’이 발표한 아시안 대학진학 현황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CSU에 입학한 한인 신입생의 40%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 학자금 펠그랜트를 받았다. 같은 해 UC 한인 신입생의 경우 26%가 펠그랜트 수혜자였다.     또 매년 UC에 진학하는 한인 학생 규모도 2000명가량으로 추산됐다. UC 총장실이 매년 공개하는 한인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272명이 지원해 2686명이 합격했다. 또 지난해는 3498명 중 2659명이, 올해는 3751명 중 2839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다.     지난 5월 UCLA를 졸업한 존 김(23)씨는 “대학교 때 생활비로 쓰기 위해 신청한 학자금이 1만5000달러 정도 된다. 팰 그랜트 수혜자였기 때문에 이번 탕감안으로 학자금을 모두 갚게 됐다”며 “당장 내년부터 학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인 학부모들도 크게 반기고 있다. 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들의 상당수가 UC나 CSU 계열 캠퍼스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특히 펠그랜트 수혜자일 경우 학자금 탕감 규모가 2만 달러까지 늘어나 졸업한 자녀가 학자금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LA타임스는 25일 자에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가주라고 전했다. UC와 CSU 주립대들의 낮은 등록금과 주 정부가 지원하는 캘 그랜트 금액이 다른 주보다 많아 학자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많은 주민이 대부분의 학자금을 탕감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약 400만명의 주민이 이번 학자금 탕감 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UC머세드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가주민의 92%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년에 가주민 46%가 1인당 평균 2만1125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갖고 있다. 뉴욕의 경우 54%가 3만951달러의 부채가 있고 텍사스 주민의 52%가 평균 2만6271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다. 장연화 기자학부모 한인 한인 학부모들 학자금 탕감안 학비 탕감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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